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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선닷컴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디지털 뉴스의 복제와 전송이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등에 무단으로 자유롭게 전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는 것은 금지(개인적 이용 대상이 아님)되므로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기사를 게재한 경우 모두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 링크로 제공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므로 블로그 포스트 작성시
인용 기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뉴스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뉴스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 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 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 다.
3.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 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각 언론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 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복제 및 공중송신]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해당언론사의 허락 없 이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 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공중송신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②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3.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및 학생들은 디지털 뉴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 제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 후에라야 디지털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복제방 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 니다.
4.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7.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8.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 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 께 기사 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3.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 니다
[RSS]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 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 하거나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ona.or.kr)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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