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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급증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블로그 사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비밀글 설정으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을 경우, 비밀글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티즌에게
유포 될 수 있으므로 비밀글을 올릴 때 신중히 올려주시길 바라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글은 비밀글로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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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실명제 사이트라도 특정 닉네임(필명)을 공격할 경우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 경멸적 표현에
불과해도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욕죄' 적용)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2. 유언비어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
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가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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