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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105> 김상곤 - 좌파를 선택한 경기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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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조선 블로그에서 참 좋은 글을 봤다.
좌파에 대해 이처럼 명쾌하게 설명한 글을 보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의
'[시론] 좌파시대 단절은 가능한가?'는
우파를 자처하는 강호호걸이라면 누구나
일독할만한 글이라고 확신한다.
김교수의
- 좌파에게는 양비론 같은 패배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염치나 절제도 없었다.
라는 지적은 통렬하기 짝이 없다.
좌파의 파렴치함과 비열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교조의 더러운 행태에 대한
김교수의 설명에는 촌철살인의 힘이 들어있다.
놀랍다!
- 전교조가 득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머리는 반미 친북 계급투쟁사상으로 빠르게 물들여졌다. 보수적 교사나 교수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사회 이념을 강의하기를 주저한다. 교육자의 양심상 자기의 주관을 백지처럼 깨끗한 청소년의 머리에 주입시키기 망설여지고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에게는 이런 일이 좌파세상을 도래시킬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과업이니 주저할 바가 없다. 그들의 교육 모토는 민족, 민주, 인간화의 교육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민족은 외세, 곧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합작하는 것, 민주는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인간화는 수월성 교육과 서열화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빨갛게 물든 전교조의 선봉에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가 자리한다.
경기도민이 김상곤이를 선택한 것은 경기도의 비극이요,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오늘,
김상곤이라는 붉은 세력의 주구(走狗)가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2
김상곤이는 전교조의 지지로 교육감이 된 까닭에
붉은 사상, 붉은 운동의 동지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저버릴 수가 없다.
김상곤이는 김영봉교수가 지적한 그대로
'순교자적 정신으로 한 발짝 후퇴도 없이 결사적 저항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
즉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며
사실상‘징계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인간이 경기도 교육감이 된 것은
경기도 교육을 망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여기서 일단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상급 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은 공직자 김상곤이는
앞으로 자신이 내린 지시에 개인적 소신이나, 가치 판단을 내세워
반발하는 직원을 적절히 관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가가 관리하는 공조직은 개인이 지향하는 소신과 가치를 초월하는
국가적인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추구한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비록 전교조에 소속된 좌파의 하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령이 전교조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임의로 거부,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붉은 세포 김상곤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3
교과부가 붉은 짐승 김상곤이에게 철퇴를 내린다.
교과부의 대응이 전에 없이 신속, 단호, 명쾌하다.
-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정치 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배한 것(이다)"
우파 나라 대한민국 교과부답다!
몽둥이로 전신의 뼈다귀가 박살나도록 내려치는 것이
좌파 짐승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경기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의 행·재정적 제재와 종합감사권 발동하겠다.
4
우리는 좌파의 도전을 받고 있다.
심각하다.
붉은 세포 김상곤이는 시금석에 불과할 뿐이다.
좌파가 던진 한 조각 제물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사건들이다.
좌파는 대한민국이 전복될 때까지
민주화, 인권, 환경이라는 붉은 깃발을 치켜들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개지랄을 떨어댈 것이다.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김영봉 교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쓰레기더미는 치울 때 치워야 한다.
이것이 쌓이고 냄새를 피우면 국가 망조(亡兆)적 좌파사상은 절대로 청산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예언도 들어다오.
친북좌파, 용공좌익, 종북주사파의 주구인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전교조, 전공노, 이런 단체, 저런 연대, 사제단 등
좌파 짐승들을 방치하면
언젠가 핏물이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물들일 것이다.
끈적이는 핏물 속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좌파 짐승들을 다 때려죽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미리미리
하나둘씩
천천히 때려잡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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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시론] 좌파시대 단절은 가능한가?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1/2009110100795.html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입력 : 2009.11.01 22:08 / 수정 : 2009.11.01 23:26
쓰레기더미를 제때 못 치우면
국가 망조적 좌파사상도 절대 청산 못한다
이때 보수쪽 양비론은
좌파의 결사적 저항보다 더욱 해로울 수 있다
얼마 전 김제동이라는 개그맨이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하자 여론이 아주 시끄러워졌다. 그저 방송MC 하나가 바뀌는 문제인데 좌파언론은 물론 한국의 대표 보수일간지들까지 비판대열에 끼었다. 엊그제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김제동씨 하차 등이 수도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뼈아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예인 하나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야단스럽고 정부가 눈치를 보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원칙 있는 국정이 가능할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화끈하게 이룬 것이 없다. 실상 이 정권의 돌파력 부재는 민주당, 민노당의 생떼보다 안에서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는 여당 정치인 탓이 컸을 것이다. 절차와 경우를 따지는 우파언론은 고비 때마다 김을 뺐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식자(識者)들이 잘 쓰는 문자를 빌리자면 "속수무책(束手無策)", 자기들 스스로 손을 묶어 꼼짝 못하는 형국을 만든 것이다.
우파 식자들은 이렇게 격조 있게 양비론을 펴고 반성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양비론은 좌파 우파 양쪽이 모두 선하고 모두 악하다는 주장이다. 보수언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부정(自己否定)을 할 때 우파 논제는 본질을 잃고 국민은 우파 잘못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맹자는 그의 제자에게 왜 공자가 향원(鄕愿·고을의 점잖은 사람)을 "덕(德)의 적(敵)"이라고 했는지를 설명한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요직에 있던 점잖은 우파들은 더러워 피하거나 스스로 알아서 물러났다. 정부, 연구소, 공영방송국, 문화예술단체, 기타 온갖 조직은 위로부터 바닥까지 좌파들로 채워졌고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는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창설된 것이다. 처음부터 좌파에게는 양비론 같은 패배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염치나 절제도 없었다. 이런 10년간의 좌파공세를 경우 바르고 점잖은 보신주의 우파가 어찌 당하겠는가. 보수주의자들은 건국 이래 유지한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전교조가 득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머리는 반미 친북 계급투쟁사상으로 빠르게 물들여졌다. 보수적 교사나 교수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사회 이념을 강의하기를 주저한다. 교육자의 양심상 자기의 주관을 백지처럼 깨끗한 청소년의 머리에 주입시키기 망설여지고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에게는 이런 일이 좌파세상을 도래시킬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과업이니 주저할 바가 없다. 그들의 교육 모토는 민족, 민주, 인간화의 교육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민족은 외세, 곧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합작하는 것, 민주는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인간화는 수월성 교육과 서열화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자유기업, 시장경제와 산업개방의 저격자가 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이들에게 굴복하고 사외 이사와 기부금으로 매수하기를 선택했다. KBS, MBC, SBS, EBS 등이 금년 7월 말까지 3년 6개월간 방영한 35개의 기업관련 시사프로그램을 살펴보니 33개가 삼성특검, 대기업 횡포, 산업재해, 탈세 등 반기업적 행위만 보도했고, 기업의 긍정적 활동을 다룬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기업이 자승자박(自繩自縛)한 꼴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만 노조의 횡포, 기업의 해외탈출, 외국인 투자의 외면, FTA 지연, 서비스 개방 반대, 기타 온갖 규제와 반기업 풍토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탈진과 고용 없는 성장의 부담을 무겁게 지고 있다. 기업이 민주주의 시장기반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기업 시장경제가 유지되겠는가?
지난 8월 말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엄기영 MBC 사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인신공격이 당신에게 가해지겠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MBC 사장이 이 시점 역사 앞에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좌파들은 이런 순교자적 정신으로 한 발짝 후퇴도 결사적 저항을 한다. 보수가 따지는 절차와 경우가 어떻게 이들에게 통하겠는가.
쓰레기더미는 치울 때 치워야 한다. 이것이 쌓이고 냄새를 피우면 국가 망조(亡兆)적 좌파사상은 절대로 청산할 수 없다. 이 일을 방해함에 있어 보수의 탈을 쓴 양비론은 좌파의 결사적 저항보다 더욱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長)에게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교육당국과 김 교육감의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정치 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 교육감은 정진후 위원장(경기제일중 국어교사) 등 경기도 소재 학교 소속의 전교조 간부 15명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요청에 대해 지난 1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징역 등의 형사벌이 나오기 전에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한달간 이행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경기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의 행·재정적 제재와 종합감사권 발동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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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경기교육청 결국 '정면충돌'
연합뉴스
직무이행명령 첫 발동…불이행시 고발.제재
김상곤교육감 수용 여부 따라 갈등 새 국면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마찰 조짐을 보였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며 사실상 ‘징계 거부’를 선언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 부처를 통틀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ㆍ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해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시도 교육감)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와 집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주무 부처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징계 등 교원에 대한 인사 사항은 원래 교과부 장관의 사무이나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한다는 것.
만약 김 교육감이 이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직무유기냐, 아니냐’를 법리적으로 따지기도 간단치 않아 고발로까지 이어진다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는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의 사례가 있으며, 이 동구청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취임 당시부터 정부와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번 시국선언 교사 문제 외에도 자립형 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교과부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교과부로서는 전국에서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고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의 교육정책을 책임진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비협조적’인 것이 매우 못마땅할 뿐 아니라 자칫 정부정책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초강수 조치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긴 하나 이번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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