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을 모두 무시하고 2009년 5월25일 핵실험을 했다. 지난 4월5일에는 이를 무시하고 탄도탄(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국과 국민은 영락없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신세가 되었다. 좁은 국토에서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핵무기의 안전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핵무기 발사권한을 가진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되어 언제 정신이 혼미해질지 모른다. 북한은 2008년부터 ‘잿더미’란 표현으로 한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국가생존과 국민생명이 김정일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낸 현금을 전용하여 만든 것이라 분노에 가슴이 찢어진다.
▲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직후,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북한의 WMD(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등)능력을 고려할 때 억제력으로 핵무기 개발은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안보과제가 되었다. 만약 막가파식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 등에 투하하겠다고 경고만하여도 우리는 바로 항복해야 한다.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얼마인가에 대해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초보수준(20Kt)의 핵무기 1발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무기 한발에 의해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이렇게 된다면 국가기능이 마비된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는 지경에 까지 왔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 이후에 미국의 핵 반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현 시점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로부터 탈퇴해야 한다. 한미우호협회장인 朴槿 전 유엔대사는 한국의 NPT탈퇴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드디어 등장한 대응핵개발론”, chogabje.com. 검색일: 2009년 4월8일 참조). 박 대사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대응핵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NPT에 그런 조항이 있다. 10조이다. 그 내용은 "이 조약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의 지상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북한도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탈퇴하기 이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방식에 의한 비밀핵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살인을 저질러놓고 형법을 없애라고 하는 꼴이었다. 북한은 국익을 위협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었다. 한국은 그러나 이 10조에 의거하여 탈퇴할 수 있다.
아직 교전상대인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북한정권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테러국가다. 더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시켰다. 이 이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써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그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朴대사의 주장이다.
그리고 박긍식 전 과기처장관과 임석순 전 IAEA핵사찰관은 2009년 2월12일에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력과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IAEA회원국으로 NPT에 서명하고 추가적인 의정서에 의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의와 체면 등으로 만들 수 없을 뿐 우리의 기술이나 인력 등은 북한에 못지않다는 의견이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을 모델로 하여 핵무장을 수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긴 하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동족에게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한이 1992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2.19 발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1993년 北핵 위기이후 오랜 세월, 북한주민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없는 돈과 물자를 모아서 북한에 보냈다. 북한 김정일과 그 악당들은 이를 악용하여 우리의 등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공 철회)를 강요하여 한반도 적화통일까지 하겠다는 속셈이다. 한국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용 핵무기 보복능력을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간계(奸計)에 속은 우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은 앞으로 국회에서 밝혀내야 한다. 누가 물질적·정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었는지, 반역죄(反逆罪)와 이적죄(利敵罪)를 범한 사람은 없는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