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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기    2009/07/22 11:03 추천 12    스크랩  22
http://blog.chosun.com/mblog/4094045
안녕하세요. 조선닷컴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숙지하여 포스팅할 때 올바른 저작물을 올려보세요.

 

title001[1].gif

 

  

음악, 소설, 사진, 영화, 기사 등 모든 창작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참고하세요.

  

 

 

title_bar01[3].jpg

 

 

Q. 1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A. 1 : 저작권 표시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쓴다고 함부로 가져다 올리면 안됩니다. 창작물에는 원저작권자가
반드시 있으며,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언론사의 보도사진이나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의 경우도 모두 해당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연예인 소속사의 사진 이용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 : 인터넷 기사(뉴스)를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 올린 경우
A. 2 : 디지털뉴스(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금지(개인적 이용 대상이 아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Q. 3 : 출판된 책(소설, 만화 등)이나 강연물(영상)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A. 3 : 내가 구입한 책이나 만화 또는 영상물이라도 이것을 인터넷에 올린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저작권 침해의 게시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스크랩 하는 행위도 저작권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Q. 4 : 단순히 해당 게시물을 링크 거는 경우
A. 4 : 단순히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하는 링크의 경우 직접접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프레임이 임베디드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5 :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하여 올리는 경우
A. 5 : 방영되고 있거나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한 동영상, 라디오, 대본, 사진 등 모든 방송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의 캡쳐 동영상 및 편집 동영상을 함부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동영상을 그대로 퍼온 경우도 해당됩니다.

Q. 6 : 뮤직비디오처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A. 6 : 뮤직비디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음악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인터넷에 복제,
전송이 되어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올리고 싶다면, 해당 음반사나 소속사의 이용 가이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7 :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7 :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스크랩기능을 이용하여 스크랩한 경우 이용자간의 게시물 이용에 대한 기준일뿐
이며, 작성자가 원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게시물중단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게시물이 게시중단 및 삭제 될 수 있습니다.

Q. 8 : 내가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A. 8 : 인터넷에 올릴 경우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9 : 음원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녹음하여 올리는 경우
A. 9 : 음원의 일부라고 해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폰트, 유료 컴퓨터 프로그램(이미지 편집, 오피스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등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을 올리지 않아야하며 해당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저작물은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다운로드(스크랩) 받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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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저작물들은 정품 구입의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쓸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으므로 블로그나 카페처럼 공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올릴 때는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
-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하여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정당한 범 위’와 ‘공정한
  관행’ 이랍니다. ‘정당한 범위’란 자신이 작성한 부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이 이를
  보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보통은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
  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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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작권자나 그 권리를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고소하여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거나 남들도 다 하니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과 법률을 숙지하셔서 원할한 블로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답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침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na.or.kr
▶ 음악 저작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들 http://blog.chosun.com/mblog/3343637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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