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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    블로그형  게시판형  리스트형
[본문스크랩]    당정(黨政), 자진신고 안했어도 환급대상 포함 검토    2009/02/08 18:18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cschon/3691428
 원문출처 : 당정(黨政), 자진신고 안했어도 환급대상 포함 검토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5/2008111500072.html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11.15 03:03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위헌 결정이 난 2006~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초과 납세분 6300억원을 다음달 15일까지 환급해주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총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환급대상자에게 다음주 중 환급안내문과 경정(更正)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신청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자들은 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2005~2007년 종부세를 환급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종부세도 현행 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6~2007년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들이다. 환급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개인별로 다시 나누어 재계산한 후 초과 납부한 금액과 이자(연 5% 가량의 환급가산금)를 합친 액수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가급적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환급대상자가 경정청구기한(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때까지의 이자도 모두 지급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 경우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나 소송 절차를 밟아 둔 사람은 따로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다.

세대별 합산 위헌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대상과 환금 액수는 2006년 12만명, 2200억원이며 2007년엔 16만명, 4100억원이다. 이 중 중복인원을 감안하면 환급대상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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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빠짐없이 받으시라…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13개월치 공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포인트 출산, 200만원 추가 공제 장기주식형펀드도 혜택 내달 급여일에 환급 받아    2009/02/08 18:17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cschon/3691423
 원문출처 : 빠짐없이 받으시라…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13개월치 공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포인트 출산, 200만원 추가 공제 장기주식형펀드도 혜택 내달 급여일에 환급 받아
 원문링크 :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9/2009011900404.html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생활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 적(敵)은 '회사 경리팀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환급은 2월분 급여지급 때

Q: 연말정산은 언제 준비하나?

A: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에 회사에 제출했던 각종 연말정산 관련서류도 이번 달에 내면 된다.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A: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과표(課標)구간의 기준이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으로 바뀐다. 예컨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가 40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세율 8%를, 1200만원 초과분인 2800만원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59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작년 3월 월급부터 바뀐 세법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1~2월분 월급에서 더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Q: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한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전년도 12월분~당해 연도 11월분까지 12개월치가 공제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13개월치를 공제받는다.

Q: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더 늘어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게 됐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였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선 총 급여의 20% 초과분의 20%로 바뀌었다. 총 급여 4000만원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600만원(총 급여의 15%)을 초과해서 사용한 1400만원 가운데 15%인 21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800만원(총 급여의 20%)을 초과해서 사용한 1200만원 가운데 20%인 240만원을 공제해준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 못 미치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교 급식비도 공제대상

Q: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는데.

A: 2007년분까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한해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무상교육을 받는 초·중등생 자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었다.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새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Q: 출산과 입양 공제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출산이나 입양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녀 1명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출산해 연내에 출생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이번 달 연말정산 이전에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데.

A: 증시 부양을 위해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작년 10월 20일부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액의 20%를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4


 


 


 


/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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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직장인 왕검소씨, 연말정산 미리 해봤더니… 자녀 급식비·부인이 낸 기부금도 되네 주택대출 이자 1000만원 이하는 공제 초·중·고생 자녀 학원비는 포함 안돼    2009/02/08 18:16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cschon/3691421
 원문출처 : 직장인 왕검소씨, 연말정산 미리 해봤더니… 자녀 급식비·부인이 낸 기부금도 되네 주택대출 이자 1000만원 이하는 공제 초·중·고생 자녀 학원비는 포함 안돼
 원문링크 :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9/2009011900401.html

직장 생활 18년째인 회사원 왕검소(가명·46)씨는 아버지(73)와 어머니(67), 전업주부인 아내(44), 고등학생 딸(17)과 미취학 아들(6)과 함께 살고 있다. 왕씨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적지않은 세금을 환급받아 왔다.

본지는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왕씨가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달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해보았다. 이에 앞서 왕씨가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 경리부서에 2008년 소득을 물어보았더니 연봉(총근로소득)이 5305만원이란 답변을 받았다. 그 밖의 소득으로는 왕씨 아버지가 매달 30만원 정도의 은행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지출하는 돈이 있다.


근로소득 금액 계산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을 알아야 한다. 총급여액은 지난 1년간 받은 연봉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 비과세소득을 빼야 한다.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왕씨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는 4885만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490만7500원이 된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왕씨처럼 총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를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왕씨의 경우 본인·배우자·아버지·어머니·딸·아들 등 6명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돼,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인 아버지(만 70세 이상)와 어머니(만 65세 이상)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6살짜리 아들은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100만원, 두 자녀에 적용되는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 아버지는 연간 이자소득이 360만원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 2가지로 나뉜다. 이 중 준조세 성격인 공적연금 납입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왕씨의 경우, 작년에 납부한 국민연금 150만원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퇴직연금 불입액 70만원 중에서는 2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가 가입한 연금저축에 이미 280만원을 넣어, 공제한도에서 20만원만 남았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보험료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강제보험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왕씨가 지난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120만원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본인 명의의 종신보험료로 120만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료로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임의보험으로 지출했는데 이 중 1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 가족은 지난해 총 840만원의 의료비를 썼는데 이 중 1인당 안경구입비 공제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을 뺀 후, 총급여액의 3%인 146만5500원을 초과하는 673만4500원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생 자녀는 학원비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왕씨 가족은 작년 교육비로 총 670만원을 썼다. 이 중 고교생 딸의 학교수업료 150만원과 미취학 아들의 태권도장비 120만원 등 27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회사가 지원한 왕씨 본인의 대학원과정 학비 300만원은 처음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도 아니다.

왕씨는 2년 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씨가 작년에 이자로 지급한 1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이번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왕씨 부인이 아동복지시설에 낸 법정기부금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28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기 때문에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왕씨는 작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00만원을 저축했기 때문에 40%인 4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이용액은 연봉의 20%를 넘는 금액 중 20%(5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 가족은 작년 총 640만원을 썼지만, 총급여의 20%(977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환급 세액 계산

왕씨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687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소득세율(주민세 제외)은 1200만원까지 8%이므로, 왕씨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8%)을 곱한 산출세액은 54만9840원이 된다. 작년에 원래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는 것이다. 왕씨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액수는 28만9952원이다.

결과적으로 왕씨는 작년 25만9888원(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근로소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미 23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 따라서 2월 말 봉급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204만112원이 된다.


/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도움말=국세청 원천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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