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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18년째인 회사원 왕검소(가명·46)씨는 아버지(73)와 어머니(67), 전업주부인 아내(44), 고등학생 딸(17)과 미취학 아들(6)과 함께 살고 있다. 왕씨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적지않은 세금을 환급받아 왔다.
본지는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왕씨가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달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해보았다. 이에 앞서 왕씨가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 경리부서에 2008년 소득을 물어보았더니 연봉(총근로소득)이 5305만원이란 답변을 받았다. 그 밖의 소득으로는 왕씨 아버지가 매달 30만원 정도의 은행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지출하는 돈이 있다.
근로소득 금액 계산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을 알아야 한다. 총급여액은 지난 1년간 받은 연봉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 비과세소득을 빼야 한다.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왕씨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는 4885만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490만7500원이 된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왕씨처럼 총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를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왕씨의 경우 본인·배우자·아버지·어머니·딸·아들 등 6명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돼,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인 아버지(만 70세 이상)와 어머니(만 65세 이상)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6살짜리 아들은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100만원, 두 자녀에 적용되는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 아버지는 연간 이자소득이 360만원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 2가지로 나뉜다. 이 중 준조세 성격인 공적연금 납입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왕씨의 경우, 작년에 납부한 국민연금 150만원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퇴직연금 불입액 70만원 중에서는 2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가 가입한 연금저축에 이미 280만원을 넣어, 공제한도에서 20만원만 남았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보험료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강제보험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왕씨가 지난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120만원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본인 명의의 종신보험료로 120만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료로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임의보험으로 지출했는데 이 중 1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 가족은 지난해 총 840만원의 의료비를 썼는데 이 중 1인당 안경구입비 공제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을 뺀 후, 총급여액의 3%인 146만5500원을 초과하는 673만4500원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생 자녀는 학원비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왕씨 가족은 작년 교육비로 총 670만원을 썼다. 이 중 고교생 딸의 학교수업료 150만원과 미취학 아들의 태권도장비 120만원 등 27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회사가 지원한 왕씨 본인의 대학원과정 학비 300만원은 처음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도 아니다.
왕씨는 2년 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씨가 작년에 이자로 지급한 1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이번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왕씨 부인이 아동복지시설에 낸 법정기부금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28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기 때문에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왕씨는 작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00만원을 저축했기 때문에 40%인 4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이용액은 연봉의 20%를 넘는 금액 중 20%(5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왕씨 가족은 작년 총 640만원을 썼지만, 총급여의 20%(977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환급 세액 계산
왕씨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687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소득세율(주민세 제외)은 1200만원까지 8%이므로, 왕씨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8%)을 곱한 산출세액은 54만9840원이 된다. 작년에 원래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는 것이다. 왕씨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액수는 28만9952원이다.
결과적으로 왕씨는 작년 25만9888원(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근로소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미 23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 따라서 2월 말 봉급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204만112원이 된다.
/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도움말=국세청 원천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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