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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2009/11/23 13:08 추천 3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wapleclub/43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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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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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현충일은 뉴욕 5월 30일, 조지아 4월 26일 등 주마다 달랐다. '대통령의 날'도 '워싱턴의 날' 2월22일, '링컨의 날' 2월 12일로 따로 있었다. 1971년 닉슨대통령은 공휴일이 너무 많고 날짜도 서로 다르다며 통합하는 대신 10개 법정 공휴일 중 5개의 날짜를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공식 지정했다. 토·일요일을 합쳐 사흘 연휴를 보장한 것이다. 일본도 미국을 본떠 2000년부터 체육의 날을 비롯한 법정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바꿨다.

  •  

  • ▶일본은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고 법정공휴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평일도 쉬도록 한다. 지난 4월 말~5월 초 공휴일은 4월 29일(일왕 탄생일), 5월 3일(헌법기념일), 4일(식목일), 5일(어린이날)로 나흘이었다. 여기서 일요일인 헌법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5월 6일로 지정되면서 토요일인 5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식 연휴만 닷새가 됐다. 여기에 이틀 대휴 등을 내 일왕 탄생일부터 8일 연휴가 일반적이었다.


  •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 휴일을 준다. 중국은 지난 10월 3일 토요일이 국경절, 중추절과 겹치자 5일과 6일을 휴일로 정했다. 나라마다 연휴를 배려하는 이유는 여행과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 설 연휴에만 최대 14일을 쉬어 소비가 13.8%, 여행소득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연차 휴가를 써 휴일을 늘리면 150만명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  

  • ▶우리는 토·일요일 합친 휴일이 한 해 118일쯤이다. 그러나 올해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실제 쉰 날은 110일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휴일은 114, 115일로 우리보다 적지만 겹치는 날이 없어 실제 쉬는 날은 더 많다. 내년에도 설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토·일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이 나흘 준다. 민주당은 사흘 쉬는 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나흘을 쉬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  

  • ▶문화부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체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1박2일이 대부분인 국내 여행을 2박3일로 늘려 한 해 평균 관광 일수 10.1일을 30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휴일이 너무 많다"며 작년까지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을 차례로 휴일에서 제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허리 좀 펴게 된 게 언젠데 벌써 쉬는 타령이냐는 비판이 없지 않겠다. 그러나 잘 쉬는 것이 잘 일하는 길이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를 잡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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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동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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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격장 사건과 국제적 공동조사    2009/11/20 10:21 추천 1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wapleclub/4329060

    현명한 사람(Wise People) 님께 드리는 와플레터 서비스입니다


    부산 사격장 사건과 국제적 공동조사

     

  •  

    지난 2006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사는 프랑스인 장-루이 쿠르조씨가 자신의 집안 냉동고에서 두 갓난아기의 주검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른바 '서래마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었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일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 주검이 2구나 발견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자국인이 관련된 프랑스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  

  • 한국 경찰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6일 만인 7월 29일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 아버지가 쿠르조씨임을 밝혀낸 데 이어 8월 7일에는 아이의 엄마가 쿠르조씨의 부인 베로니크 쿠르조씨임을 밝혀냈다.

  •  

  • 하지만 프랑스 수사 당국과 언론은 우리 경찰의 '실력'을 믿지 않았다. 쿠르조씨 부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심정적으로 깔려 있었던 데다 은연중 한국 국과수팀의 실력을 깔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  

  • 프랑스 경찰이 우리 경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10월 10일 프랑스 언론들은 영아 유기 사건의 프랑스인 용의자들이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프랑스측 DNA 시료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베로니크 쿠르조씨는 재판에 회부됐고, 올 6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  

  • 3년이 더 지난 사건을 되돌아본 것은 지난 주말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 때문이었다. 서래마을 사건에 프랑스인이 연루돼 있듯이 이번엔 일본인이 다수 연루돼 있다. 사상자 16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일본인인 '국제적' 사건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 총리는 일본인 사상자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  

  •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뭔가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의 사후처리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겠다는 인상도 풍기고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이 폭발이 동반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발화 원인을 찾아내는 감식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국인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 수사를 한국 경찰의 손에 맡겨놓고 지켜보기만 하자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래마을 사건 때 프랑스측이 보인 반응도 이와 비슷했다.

  •  

  • 한 국가의 영토를 뛰어넘어 일어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관행이다.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도 있고, 국가별로 범인인도조약도 맺고 있다.

  •  

  • 국제적 사건·사고 조사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사고공동조사조약 같을 것을 맺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사법경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지를 모으면 조사 시간도 줄이고 관련국들이 나중에 조사 결과에 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를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옵서버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참여시킬지는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관련국들이 결정하면 된다.

  •  

  • 서래마을 사건 수사는 한국 과학수사가 이룬 쾌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 수사로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팀은 그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정도 실력이면 공동조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다른 나라에 내줘 '수사 주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로 보인다.

  •  

  • 총기 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등 요즘 일어나는 사고들은 대부분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공동조사가 제도화되면 프랑스나 일본에서 한국인이 연관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 나라 경찰의 입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   

  •   - 이동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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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2009/11/19 10:59 추천 7    스크랩 6
    http://blog.chosun.com/wapleclub/4326964

    현명한 사람(Wise People) 님께 드리는 와플레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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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親子) 확인 소송에 연루돼 지금 인터넷상에서 시끄러운 A장관 사건을 프랑스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떨까. 1994년 11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에게 혼외(婚外)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  

  • 미테랑에겐 숨겼던 연인과 58세 때 낳은 딸이 있었다. 이는 프랑스 언론의 고참기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생활 문제이니 보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  

  • 오래된 불문율을 '파리 마치'라는 주간지가 깼다. 파파라치가 찍은 미테랑 부녀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을 보도한 대특종이었지만, 잡지에 쏟아진 시선은 냉랭했다. 르피가로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라 쏘아붙이기도 했다.

  •  

  • 만약 한국의 A장관 사건을 프랑스 신문들이 보도한다면? 아마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다. 그런데 A장관 사건은 프랑스와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A장관이 야당에 의해 공직 퇴진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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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 소문이 황색 인터넷에 오르거나 선거 때 상대방 비방 루머를 퍼뜨리는 식의 '반칙'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공공 영역에선 사생활 문제가 보호돼왔다. 몇몇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도 있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은 '침묵의 신사협정'으로 지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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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불문율이 A장관 사건에서 깨져 버렸다. 민주당은 17일 실명을 못박아 A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중앙 일간지 한 곳도 실명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민주당은 사퇴 이유로 "(A장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도덕성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상임위에서도 A장관을 상대로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  

  • 이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인 진모씨(35)가 A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진씨는 자신이 A장관의 혼외 딸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정은 진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A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현직 장관의 혼외자 문제가 법정 공방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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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단정할 수 없다.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A장관과 진씨 사이의 개인적 다툼의 영역이다. 만약 1심 판결대로 친자가 맞다면 A장관은 친부(親父)로서의 책임 문제가 따를 것이다. 30여년간 양육(養育) 책임을 방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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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진씨 모녀에겐 30여년간 침묵하다 왜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나섰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주간지에 따르면, A장관과 진씨의 친모는 30여년 전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A장관은 이번에 소송 전에 진씨 모녀가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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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A장관과 진씨가 알아서 해결할 개인적 이슈에 불과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公的) 이슈'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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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장관이 결혼 후에도 부도덕한 일을 범했는가. 35년 전 미혼 시절의 '실수'가 장관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인가. A장관이 지난 30여년간의 공직 생활 중 사생활 문제로 업무에 차질 빚은 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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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한 A장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르몽드의 반문은 생각할수록 절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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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훈 사회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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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전쟁, 이기고 있나    2009/11/18 10:50 추천 6    스크랩 1
    http://blog.chosun.com/wapleclub/43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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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전쟁, 이기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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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의 끝은 어디인가. 하루 1만여명씩 새 환자가 발생한다. 10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지난 3주일간 새로 확인된 환자만 17만명에 달하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도 70만명에 이른다. 단 3주 만에 세상은 신종플루로 차 있다. 환자나 타미플루 처방자, 사망자가 그 이전에 발생했던 환자·처방자·사망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본격적인 유행 길목에 접어든 것이다. 지금껏 전 국민의 3~4%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산되는 이 신종플루는 얼마나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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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은 그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전 국민의 44%인 742만명을 감염시키고 14만명을 숨지게 한 뒤 이듬해 사라졌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런 신종플루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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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첫 환자 발생 이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이하 어린이,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만 타미플루 같은 치료약을 처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첫 사망자는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침 때문에 생겼다. 그는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었고 체온이 정부가 제시한 치료 기준에서 0.1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타미플루 처방을 제때 못 받았던 것이다. 이후에도 이런 비극은 계속됐다. 정부의 지침은 사실 부족한 타미플루를 아껴 쓰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미리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 정책 실수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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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올 8월에야 허겁지겁 백신 확보에 나섰으나 이번엔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요구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免責)특권이 국회에서 '굴욕 계약'이라 질타해 무산됐다. 그 결과 녹십자 백신만으론 전 국민이 맞기엔 턱없이 부족하게 됐고 백신이 찔끔찔끔 생산돼 일부 사람들은 자칫하면 대유행이 지나간 뒤에 접종하게 될 판이다. 일본도 백신을 자체 생산하지만 더 빨리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면책 요구를 받아들였다.

  •  

  • 지금 우리는 신종플루와 하루하루 숨가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 한편으론 사망자를 줄여야 하는 싸움이다. 중국처럼 휴교나 대규모 집회 금지 같은 엄격한 격리정책이 시급하다. 세계보건기구도 격리가 확산방지 효과가 크다며 1000명 이상 집회는 백신 접종자로 참석자를 제한하라고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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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를 줄이려면 우선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병원들에 '전염병 응급실'을 따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집중 치료할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환자 격리 병상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6곳밖에 안 된다. 공공의료기관 숫자가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 거점병원 지원 예산을 올 448억원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였다니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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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우선순위도 문제다. 사망자 중 가장 많은 게 만성질환자인데 이들은 내년에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정한 순서인지 몰라도 이들을 내팽개진 채 사망자가 줄기 바랄 수 있겠는가. 영국이나 캐나다는 만성질환자부터 시작해 임신부, 6개월~4살 어린이 순으로 접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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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플루는 전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 '독한 놈'이 아니어서 '가벼운 대유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망자가 64명으로 우리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문제는 신종플루 소멸 여부가 아니다. 치사율이 60%인 조류독감과 결합한다면 우리는 '제2흑사병'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허술한 방역체계를 그대로 둔 채 국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만으로 이 전쟁에 나서도록 해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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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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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번호판' 단속 속수무책… '구멍' 뚫린 법    2009/11/13 10:37 추천 1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wapleclub/43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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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번호판' 단속 속수무책… '구멍' 뚫린 법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게 하는 '반사 번호판'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박모(48)씨. 그는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그가 판매한 반사 번호판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800개가 넘는다. 원가 4000원짜리를 1만5000원에 팔아 1200만원을 챙겼다. 2006년 11월에는 1만5000개를 팔아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주변에서 '반사 번호판의 달인(達人)'으로 통했다.


    경찰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박씨 같은 이들의 재범(再犯)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의 단속을 무력하게 만드는 '신종 장비'를 판매해 수천만~수억원을 챙기다가 적발돼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기껏해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제조꾼들이 알아서 '손 씻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경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은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제10조 5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종 장비를 제조하거나 버젓이 판매하는 현장을 발견해도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처벌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세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형사 입건이 가능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구매자의 행위에 판매자가 '협조'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공범(共犯) 개념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장치의 판매·제작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자동차관리법에 판매·제조자를 단속하는 규정까지 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의 '구멍'을 훤히 알고 있는 제조꾼들이 경찰 단속에 대해 코웃음을 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 채성진·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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