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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일본의 법령과 판례를 찾아, 경시청 자료를 번역해서 올립니다.
2007년 6월 2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조항입니다.

제65조 제1항 누구도 술기운이 있는 채로 차량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제2항 누구도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등을 운전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대해 차량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제3항 누구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등을 운전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제4항 누구도 차량(트롤리버스 및 도로운송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약칭)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과 제117조 2의 2 제4호 및 제117조 3의 2 제2호에 대해서도 같다)의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음을 알면서, 당해 운전자에 대해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운송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하여 당해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년 9월 19일부터 벌칙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아직 없어지지 않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숨기려 드는 악질운전자(뺑소니)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벌칙이 없었던 차량제공이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차량에의 동승에 대해서도 새로이 벌칙이 설정되었다.
운전자에 대한 벌칙강화
| 개정전 |
주취운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
| 술기운을 띤 운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
| 개정후 |
주취운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 |
| 술기운을 띤 운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
뺑소니(구호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강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다는 자기본위의 용서못할 행위인 뺑소니를 "도망치는 것이 득"이라고 생각하는 악질적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 개정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 개정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음주뺑소니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질수도・・・ |
운전자 이외의 주위의 책임을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 개정전 |
도로교통법에 벌칙없음 |
음주운전의 교사 또는 방조죄 등의 형법 적용 |
| 개정후 |
차량의 제공(운전자와 같은 처벌) |
주취운전의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 |
| 술기운을 띤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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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제공
음주운전차량에의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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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의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
| 술기운을 띤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주위의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위반점수
| 위반종별 |
점수 |
처분내용
(전력이 없을 경우) |
| 주취운전 |
25점 |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술기운을 띤 운전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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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mg이상 |
13점 |
운전면허 정지 (90일간) |
0.15mg이상 0.25mg미만 |
6점 |
운전면허 정지 (30일간) |
이 처분은 일례로 과거의 교통사고나 위반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차별살인에 필적! 위험운전치사상죄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최장 20년의 징역을 부과받는다.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행위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유족에게는, 가해자는 실로 증오할만한 무차별살인자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음주사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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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월
○ 2002년
1월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승용차 일가족 4명 사망. 1심판결에서 징역 13년
(무면허 음주운전의 무직남성이 운전하는 왜건이 빨간신호에서 교차점에 뛰어들어 승용차에 충돌)
12월 치바현 마쯔도시에서 보행자 5명 사망. 1심판결에서 징역 15년
(음주, 졸음운전을 하던 파친코점의 점원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차례차례로 치게 된 사고)
○ 2003년
6월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 2명 사망, 1명 중상. 1심판결 징역12년
(음주운전을 하던 트레일러가 고장차량과 렉카에 추돌)
9월 도치기현 모카시에서 2명 사망, 4명 중상. 1심판결 징역 18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페루인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점에 진입하여 승용차와 충돌)
○ 2005년
2월 치바현 산무시에서 4명 사망, 4인 중경상. 1심판결 징역20년
(음주운전을 하던 건설작업원의 경승용차가, 동창회를 마치고 가던 일행을 치고 달아남)
5월 미야기현 타가죠시에서 3명 사망, 15명 중경상. 1심판결 징역20년
(음주운전을 하던 남자의 RV가 신호무시를 거듭하여 워크랠리중이던 고교생을 차례차례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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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를 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
2006년 9월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주부가 사망, 운전수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송치했으나 그 후 수사원의 치밀한 조사에 의해 도쿄지방재판소 하치오지지부는 운전수를 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했다.
이륜차에도 위험운전치사죄 적용(2007년 5월 23일 공포 6월 12일 시행 형법의 일부개정)
2007년 8월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16건 중 11건이 이륜차에 의한 것으로 약 7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8월중에 발생한 사망사고 5건은 모두 이륜차에 의한 것이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바퀴가 4개 이상인 자동차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에 의해 자동차의 정의에 수정이 가해져 자동차에 바퀴가 4개 이상인 자동차에 더해 이륜차, 삼륜차 및 원동기부착자전거도 포함되어 대상이 되었다.
이륜차에 의한 악질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의한 사상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자신만 좋다면...그러면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시청입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insyu/insyu_bassok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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