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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색연필] 간통남(男) 미니홈피에 악플… "위자료 줘야" 판결    2009/01/17 10:41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eastsun48th/3638882
 원문출처 : [색연필] 간통남(男) 미니홈피에 악플… "위자료 줘야" 판결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6/2009011601652.html
양희동 기자 eastsu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운 연적(戀敵)의 인터넷사이트 미니홈피에 악플을 단 30대 회사원에 대해 "연적에게 위자료 3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김모(40)씨는 2007년 1월 이모(39·회사원)씨의 부인과 간통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부인과 이혼한 이씨는 2007년 7월 김씨의 미니홈피에 접속해서 "간통남의 최후를 보여주겠다"는 악플(악성 댓글)을 세 차례 남겼다.

이에 김씨는 미니홈피를 폐쇄한 뒤 "일촌 126명과 교류가 끊기고 사진 1430장이 날아갔다"며 "일촌 1인당 10만원씩 1260만원, 사진 1장당 2만원씩 286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612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은)는 15일 "김씨가 곧바로 이씨의 글을 '비공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악플을 본 사람은 많아야 10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씨가 김씨의 인격을 모욕한 것은 사실이므로 악플 한 건당 10만원씩 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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