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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마이뉴스 게시판에 심준완님께서 쓰신 글을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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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께
여당의 386 대표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속해 계신 이광재 의원님. 최근 산업자원부와 손을 잡고 국회 산자위 소속이신 귀 의원께서 발의하신 "(약칭)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근의 과학기술인들 반응 및 대응 답변 역시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22명의 의원 중에 이 법의 발의에 서명한 산자위 위원은 이광재 의원 포함하여 5명입니다. 맞습니까?
국회 산자위는 열린 우리당 11명, 한나라당 9명 그리고 비교섭 2명,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자원위윈회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협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실제 국회 산자위에 포함된 한나라당 의원은 단 1명도 서명을 않고, 엉뚱하게 다른 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발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왜 모든 일을 무조건 "빨리 빨리" 식으로 두서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지요? 산업자원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설령 그 위원회 안에 소위 말하는 "강력해 보이는 상대당 의원들(예를들면 김용갑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비단 과학기술인들 뿐 아니라, 산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먼저 전문위원들 대동시켜서 회의를 하고 발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인원수 서른 네명 어디서 채워가지고, 급하게 그 법안에 관해 별 전문성도 없고, 소속의식(산자위가 아니므로)도 없는 엉뚱한 국회의원들 끌어다가 별안간 "기술유출 증대하니까 무조건 신규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누구 쫓아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 법 안 만들면 세상 무너집니까?
발의한 서른 네 명의 의원 중 2명 빼고 전부 초선 아니면 재선 그리고 대다수 "비례대표"들이에요. 초짜에 어디서 서명용 이름만 빌려주었을 법한 허수아비 국회의원들 모아 놓고, 지금 군기 교육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다수 초선의원, 신참들 모아서, 이렇게 황급하게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들군요. 보건복지위에 소속되어 있는 유시민 의원 이런 분들 산자위 일가지고 뭐 하는 건지요? 거기 산자위랑 하등의 관계 없는 문광위, 예결특위 사람들 왜 들어가 있는지요? 지금 국회 내 친목 다지는 초선들끼리 모여 고스톱 칩니까? 서른 네명의 "이광재 파" 파벌 조성하고 계시는지요? 국회 내 조직 구성, 실력 자랑하는지?
이게 무슨 개혁이고, 이게 무슨 "열린 정치이고 새로운 정치"인지요? 초선 의원, 386, 30대 의원들이 기존 선배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무슨 차별화를 시키며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요? 무슨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추가 법안을 손질합니까? 그 법이랑 아무 관련없는 의원들 끌어다 법 발의해 놓고, 무슨 추가 수정, 분리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해서 대통령 지지율 잘 올라가겠습니까?
이광재 의원님, 지금 무슨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요? 정중히 묻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갑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국정원(구 국가안전기획부 1980 - 1985))에서 근무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산자위에 속해 있는 이유도, 모르긴 몰라도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예전의 경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서른 세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신규 법률은 비단 산업자원부 뿐 아니라, 정보기관과의 친밀한 업무 협조 및 향후 대응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적어도 해당 법 전문 초안을 읽건대). 김용갑 의원은 무조건 열린 우리당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산자위 위원장인 맹형규 의원은 어디 있으며, 왜 이광재 의원이 혼자 총대를 매셨는지요?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았을 시점(11월 9일 발의)에 이 법을 발의한 것인지, 급하게 산업자원부에서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보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의원들은 별도로 표시 안 하고, 지금 말한 서른 네명인지,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정원 제작/배포 산업스파이 사건 재조명 홍보물을 살펴보면
..."2003. 12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산업기밀 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구원 등 임직원들의 기밀보호에 대한 관심부족(40.9%) 지적...."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홍보물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친고죄"이고 벌금이 낮기 때문에 급증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의 재발 방지/사전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유출방지법"을 신규 발의할 것을 강력히 암시.
그래놓고도, 국정원 자체 평가에서 다만 2003. 12. 국내 산업스파이 처벌근거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개정됨으로써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모순된 평가를 하고 있음. (즉, 기존법 가지고 산업스파이 사건의 재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더 세게 물리는 신법 발의를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 더욱 가관인 것은,
'98년 이후 국정원에서는 51건의 산업스파이 사건을 적발, 업계 추산 약 44조 6천억원 상당(?)의 국부 유출 사전예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구법 (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강화(2003. 12.) 되기 전(98년)에도 이미 51건에 달하는, (업계 추산) 44조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방지했는데, 신규로 중첩되는 법을 또 만들어 스파이 잡기라는 마녀 사냥에만 매진하면 껀수를 대체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궁금?
나아가, 국정원 스스로 들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전/후의 사례 비교 도표를 보아도, 지금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술유출 방지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음. 해당 도표 - 아래 링크 PDF pp. 15
결국 신법을 만들면, 일거리 느는 기관이 딱 두군데 생깁니다.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예비 (미래 추가) 업무" 연습 &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군요. 이공계 연구원이 간첩? 1960~90년대에는 간첩 잡던 곳에서, 2000년대 참여정부에서는 연구원 잡는 곳으로 변신?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 과학기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및 스파이/간첩으로 도매급 매도를 하고 있는지? 과학기술인, 연구 기술 및 상품 개발직 종사자들이 간첩이자 모두 잠재적 산업스파이? 결국 이광재 의원,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을 보는 시각을 통하여 미래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이 극명히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링크 국정원 배포, 산업스파이 사건재조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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